1. 제품의 파손 및 분실의 구분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위 내용에 따라 공간와디즈에게 관리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제품의 파손 및 분실에 따른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합니다.